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         

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울트라비스트300주사(이오프로마이드), (포장단위: 1000ml)(일부 해당 제품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. (20160729)
3. 제조번호 : AF1310
4. 회수사유 : 해당 품목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약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에 따른 예방적 차원의 자발적 회수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조도매업소를 통해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바이엘코리아㈜
7. 영업자 주소 :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로5길 23 삼성보라매옴니타워, 8층 R&I 사업부
8. 연락처 : 02-829-6516
9. 자료작성일자 : 20131111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이전글
이전글
 

바이엘코리아(주)

다음글
다음글
 

메디코리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