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         

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덱스메딘주(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~201804 (~202004)
3. 제조번호 : 6301, 6302, 6303, 7001, 8001
4. 회수사유 : 일부 제품의 바이알 크랙 가능성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 또는 반품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하나제약(주) (대표자 이윤하)
7. 영업자 주소 :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단지로 13-39
8. 연락처 : 02-559-5784
9. 자료작성일자 : 20180412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이전글
이전글
 

영천약초도매시장 주식회사

다음글
다음글
 

(주)이풀잎제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