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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비에녹스주(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)(수출용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- (-)
3. 제조번호 : 첨부 파일 참조
4. 회수사유 : 국가출하승인없이 수출전용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 및 도매업소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㈜한국비엔씨
7. 영업자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산단북로 7
8. 연락처 : 070-7116-0780
9. 자료작성일자 : 20260701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
의약품-회수에-관한-공표_비에녹스주(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)(수출용)_한국비엔씨.pdf (151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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