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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코비안에스정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250514 (20280512)
3. 제조번호 : 23001/ 23002/ 23003/ 23004/ 23005/ 23006/ 23007/ 23008/ 23009/ 23010/ 23011/ 23012/ 23013/ 24001/ 24002/ 24003/ 24004/ 24005/ 24006/ 24007/ 24008/ 24009/ 24010/ 24011/ 25001/ 25002
4. 회수사유 : 불순물(N-nitroso-phenylephrine)의 기준 초과 검출 및 발생할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
5. 회수방법 : 반품 진행 (방문수거 또는 우편 배송)
6. 회수 영업자 : 삼아제약㈜ (대표자 허준)
7. 영업자 주소 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49 삼아제약 물류팀 (우) 26365
8. 연락처 : 033-769-8430
9. 자료작성일자 : 20251202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
삼아제약-코비안에스정-회수공표문.jpg (605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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