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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아트라펜정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240405 (20270404)
3. 제조번호 : 5342404A, 5342404B, 5342405, 5342406, 5342407, 5342408, 5342409, 5342410, 5342411, 5342412, 5342413, 5342414, 5342415, 5342416, 5342417, 5342418, 5342419, 5342420
4. 회수사유 : 불순물(N-nitroso-desmethyl-tramadol) 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
5. 회수방법 : 해당 도매상 및 약국, 병·의원 별 방문 및 E-mail 송부 등을 통한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한국프라임제약 (대표자 현병용, 김대익)
7. 영업자 주소 :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9로100
8. 연락처 : 063-907-2060
9. 자료작성일자 : 2025.11.03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
의약품-회수에-관한-공표-아트라펜정.pdf (98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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