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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베라핀정(테르비나핀염산염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221103 (20251102)
3. 제조번호 : 22002A / 22002B
4. 회수사유 : 시판후 안정성시험에서 불순물(N-nitroso-desmethylterbinafine)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·도매업소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영일제약(주)
7. 영업자 주소 :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12길 6-1
8. 연락처 : 02-522-0150
9. 자료작성일자 : 20250822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
회수공표-초안_베라핀정(테르비나핀염산염)(2025.08.22).pdf (122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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