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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바른반하(600g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230302 (20260319)
3. 제조번호 : BR-230302-01, BR-230404-03, BR-230412-04, BR-230509-05, BR-230605-06, BR-230714-07, BR-230808-08, BR-230905-09, BR-231011-10, BR-231012-11, BR-240111-00
4. 회수사유 : 관능(성상) 부적합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별로 우편, 택배 및 방문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(주)바른한방제약 (대표자:최규태)
7. 영업자 주소 :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1-40
8. 연락처 : 029621669
9. 자료작성일자 : 20250801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
회수공표-양식7.hwp (3M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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