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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수성멸균거즈에스3호(7.5cm x 7.5cm x 8p)/ 포장단위 5매,10매,20매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- (-)
3. 제조번호 : 20220308~20241123-1
4. 회수사유 : 완제품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(무균시험)
5. 회수방법 : 도매상 및 취급처 방문 및 공문을 통한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수성위생재료공업사
7. 영업자 주소 : 경남 양산시 월라1길 25
8. 연락처 : 055-367-6970
9. 자료작성일자 : 2025.03.14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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