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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퓨톨 손소독액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240819 (20270819)
3. 제조번호 : CLV2304 동 제조번호를 표방한 전 사용기한
4. 회수사유 : 에탄올 함량 시험 (함량초과) 부적합
5. 회수방법 : 자사 홈페이지 반품신청 및 개별 연락으로 회수,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(주)크로바케미칼
7. 영업자 주소 :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기산공단1길 31
8. 연락처 : 054-975-0353
9. 자료작성일자 : 20250122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
의약품-회수에-관한-공표.jpg (94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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