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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조화토사자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240409 (20270408)
3. 제조번호 : JH034-240408
4. 회수사유 : 강북 농수산물 검사소에서 수거 검사한 결과 성상 부적합 2등급 판정
5. 회수방법 : 직접회수 및 택배회수
6. 회수 영업자 : (주)조화제약 이수봉
7. 영업자 주소 :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389번길98 (주)조화제약
8. 연락처 : 02-962-0560
9. 자료작성일자 : 20241115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
조화토사자-사진.jpg (413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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