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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토리셀 주(25mg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10727 (2013726)
3. 제조번호 : AGQQ/1D
4. 회수사유 : 화이자는 토리셀 첨부용제의 생물학적 시험결과와 관련하여 제품의 출하기준에는 적합하였으나, 미미한 수준의 내독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하기 위해 회수조치를 취하였습니다
5. 회수방법 : 도매업소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한국화이자제약
7. 영업자 주소 : 서울시 중구 회현동 3가 1-11번지
8. 연락처 : 02-317-2114
9. 자료작성일자 : 20121211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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