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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디앤허브빈랑자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60621 (20190620)
3. 제조번호 : DH046-160621
4. 회수사유 : 총아플라톡신 기준치 이상검출
5. 회수방법 : 팩스 또는 방문하여 회수조치함
6. 회수 영업자 : (주)디앤허브
7. 영업자 주소 :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105-4
8. 연락처 : 0315324741
9. 자료작성일자 : 20161129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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