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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모기제로액(정향유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60330 (20190329)
3. 제조번호 : MB1057
4. 회수사유 : 함량시험 유게놀(%)(기준 : 90.0이상 110.0이하) 시험검사결과(27.3% 부적합)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·도매업소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에버레이드(주)
7. 영업자 주소 : 경상남도 양산시 둘넘길 36
8. 연락처 : 070.4617.6746
9. 자료작성일자 : 20161129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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