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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카스졸정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10101 (20161231)
3. 제조번호 : T101, T201~205, 13001~13002
4. 회수사유 : 간손상 위험성, 케토코나졸제제(경구제) 판매 중단명령 및 회수 요청에 의함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, 도매업소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(주)CMG제약
7. 영업자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33 논현동 엠제이빌딩 7층
8. 연락처 : 02-3453-8816
9. 자료작성일자 : 20130923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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