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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1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락토민정,락토민과립,락토민캡슐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전제품 (전제품)
3. 제조번호 : 2010.8.9일 이후 생산된전제품
4. 회수사유 : 유효성입증 부족 유산균제제 잠정판매중단 및 회수
5. 회수방법 : 취급 영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, 도매업소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영풍제약(주)
7. 영업자 주소 : 인천시 남동구 함박뫼로 333
8. 연락처 : 032-812-8356
9. 자료작성일자 : 20130816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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