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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코지네이트-에프에스주 (250, 500, 1000 IU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41129 (20170326)
3. 제조번호 : 270R0N2,270PLGK,270PCNN, 270T37V
4. 회수사유 : 해당 제조번호 제품 역가는 허가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국내 수입되지 않은 제조번호의 제품에서 기준을 벗어난 것이 있다는 제조사의 분석결과에 따라 예방적 차원 자진회수 실시함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(도매상)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바이엘코리아(주) (대표자 잉그리드 드렉셀)
7. 영업자 주소 :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삼성보라매옴니타워
8. 연락처 : 02-829-6600
9. 자료작성일자 : 20160824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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