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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리피산트정20밀리그램(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50701 (20180630)
3. 제조번호 : E002
4. 회수사유 : 소비자 혼입신고에 따라 혼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진회수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도매업체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보령제약(주)(대표자 : 최태홍)
7. 영업자 주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107, 109
8. 연락처 : 02-708-8016
9. 자료작성일자 : 20160728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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