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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엠피마캡슐(리소짐염산염) (포장단위 : 10캡슐(PTP), 500캡슐(PTP), 500캡슐(병)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30106 (20170810)
3. 제조번호 : EM13001 ~ EM15003
4. 회수사유 : ‘리소짐염산염(염화리소짐)’ 및 ‘프로나제’ 에 대한 안전성 정보에 따름(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)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/도매업소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크라운제약(주)(대표자 신화용)
7. 영업자 주소 :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35
8. 연락처 : 031-443-3922
9. 자료작성일자 : 20160423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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