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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마로나제정(프로나제A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40520 (20180621)
3. 제조번호 : MNT4001T, MNT4002T, MNT4003T, MNT5001T
4. 회수사유 : 일본 후생 노동성(MHLM)의 안전성 정보에 따름(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음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·도매업소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삼진제약주식회사
7. 영업자 주소 :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1길 52
8. 연락처 : 031-353-1712
9. 자료작성일자 : 20160420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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