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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솔라제정(프로나제B)(포장단위 6정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31223 (20181027)
3. 제조번호 : U62802,V62801~2,W62801~3
4. 회수사유 : 일본 후생노동성은 프로나제 단일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,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어 회수 조치한 바, 식약처에서는 국내외 현황 검토등을 통해 회수 조치함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수거
6. 회수 영업자 : 조아제약(대표자 조성환, 조성배)
7. 영업자 주소 :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광정로 318
8. 연락처 : 02-6670-9371
9. 자료작성일자 : 20160419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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