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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덴탈마스크 82001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31009 (20161008)
3. 제조번호 : 131009-13 외 31개
4. 회수사유 : 수입 품목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수입하여 ‘덴탈마스크82001’로 표시 및 판매함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, 도매상 등을 방문하여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㈜장정 ( 대표자 김태규 )
7. 영업자 주소 :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개산로 129 나동(일부), 라동(일부), 다동1층(일부)(실험실)
8. 연락처 : 031-672-3875~387
9. 자료작성일자 : 20160412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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