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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프라임아스피린장용정100밀리그램(포장단위500정/병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220325 (20270116)
3. 제조번호 : 7422201B, 7422202B, 7422301B, 7422401B
4. 회수사유 : 성상 부적합 우려(낱알 표면 매끄럽지 못함. 낱알끼리 붙어 있는 현상)로 영업자 회수※포장단위500정에 한함.
5. 회수방법 : 해당 도매상 및 약국, 병?의원 별 방문 및 E-mail 송부 등을 통한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한국프라임제약
7. 영업자 주소 :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9로 100
8. 연락처 : 063-907-2060
9. 자료작성일자 : 20241029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
241029-프라임아스피린장용정-회수-공표.jpg (118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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