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         

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아주세파드록실캡슐500밀리그람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10425 (20150424)
3. 제조번호 : CDC04104, CDC02104, CDC03104
4. 회수사유 : 기시법 변경에 따른 용출시험 부적합 판정에 의하여, CDC04104 에 대한 제품회수 명령을 받았으며 따라서 동일자 생산된 CDC02104, CDC03104 를 자진회수하고자 함
5. 회수방법 : 반품 (거래담당자 방문예정)
6. 회수 영업자 : 아주약품(주)
7. 영업자 주소 :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121번길 23
8. 연락처 : 02-2630-0740~5
9. 자료작성일자 : 20130503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이전글
이전글
 

대한약품공업(주)

다음글
다음글
 

신풍제약(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