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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큐세틴캡슐10밀리그램(플루옥세틴염산염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211104 (20241103)
3. 제조번호 : 2101
4. 회수사유 : NDMA 등 불순물 함유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, 도매업소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(주)노바엠헬스케어
7. 영업자 주소 : 경산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4로 16-53
8. 연락처 : 0532170042
9. 자료작성일자 : 20240719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
의약품-회수에-관한-공표---큐세틴캡슐10밀리그램1.pdf (69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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