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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, 500ml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105~ (201305~)
3. 제조번호 : 사용기한2013년5월~2015년3월
4. 회수사유 : 일부제품의 주성분 함량 초과 우려
5. 회수방법 : 1. 약국 - 일반 도매 및 한가람을 통해 반품 2. 편의점-편의점 도매를 통한 반품 3. 병원-납품 도매상을 통한 반품 4.소비자-구매처를 통한 반품
6. 회수 영업자 : (주)한국얀센/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한회사
7. 영업자 주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LS용산타워
8. 연락처 : 080-791-1414
9. 자료작성일자 : 20130426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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