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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세토나제정(스트렙토키나제·스트렙토도르나제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221024 (20240423)
3. 제조번호 : Z002~Z005
4. 회수사유 : ‘스트렙토키나제·스트렙토도르나제’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, 해당 제제의 유용성 미입증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·도매업소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㈜비보존제약(대표자 장부환)
7. 영업자 주소 :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34-40
8. 연락처 : 02-3434-7671
9. 자료작성일자 : 20231207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
첨부7-1.-세토나제정-회수공표문.pdf (59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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