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         

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보노겐플러스액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41212 (20171221)
3. 제조번호 : E05
4. 회수사유 : 품질(함량시험)부적합
5. 회수방법 : ㈜에스테르(070-7725-3360)로 연락하여 조치
6. 회수 영업자 : ㈜에스테르(대표자 박 광재)
7. 영업자 주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254번지 남동공단25블럭/1로트
8. 연락처 : 07077253360
9. 자료작성일자 : 20160201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이전글
이전글
 

한국유씨비제약(주)

다음글
다음글
 

(주)에스테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