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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유니바스크정7.5mg, 유니바스크정15mg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30128 (20180424)
3. 제조번호 : 8843201,8991704,8991705,8991706 외 17개 제조번호
4. 회수사유 : 사용기한내 용출시험 부적합(8843201,8991704,8991705,8991706) 및 부적합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자발적 사전예방조치로 17개 제조번호도 함께 자진회수
5. 회수방법 : 도매업소수거
6. 회수 영업자 : 한국유씨비제약 (회수위탁영업자:유한양행)
7. 영업자 주소 :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127 (서울시동작구노량진로74)
8. 연락처 : 080-024-1188
9. 자료작성일자 : 20160126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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