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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온장환 외 5품목[표1 참조]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표1 참조 (표1 참조)
3. 제조번호 : 표1 참조
4. 회수사유 : 허가(신고)사항과 다르게 제조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에서 거래처(제조ㆍ도매업소)로 반품
6. 회수 영업자 : 한국신텍스제약(주)
7. 영업자 주소 : 전북 익산시 삼기면 산단오룡길 106
8. 연락처 : 01093008682
9. 자료작성일자 : 20231107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
의약품-회수에-관한-공표-온장환-외-5품목.pdf (374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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