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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히루안플러스주(히알루론산나트륨)(수출명: 히루안Ⅲ주, 엘지히루안플러스주,히루안Q, 히루안주, 신히알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210210 (20240822)
3. 제조번호 : HRU21501, HRU21506, HRU21507, HRU21508A, HRU21508B, HRU21509, HRU22502, HRU22507A, HRU22507B 이상 9배치
4. 회수사유 : 품질 부적합(안정성 시험 중 일부 항목 부적합 우려)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 또는 반품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㈜엘지화학
7. 영업자 주소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51
8. 연락처 : 02-6987-4192
9. 자료작성일자 : 20230329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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