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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세코라시럽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210216 (20230215)
3. 제조번호 : 1001
4. 회수사유 :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함량 부적합(아세틸시스테인)에 따른 영업자 회수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 또는 반품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하나제약(주) (대표자 이윤하)
7. 영업자 주소 :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단지로 13-39
8. 연락처 : 02-559-5737
9. 자료작성일자 : 20220725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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