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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이너핸드클리너(에탄올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- (-)
3. 제조번호 : (제조번호/제조일자) 020226A / 2020.02.26. 020227A / 2020.02.27. 020228A / 2020.02.28. 020229A / 2020.02.29. 020301A2 / 2020.03.01. 020301A3 / 2020.03.01.
4. 회수사유 : 품질 부적합(정량법)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별 방문하여 도매업소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엘시엠제약 (대표자 최재호)
7. 영업자 주소 :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9번길 33
8. 연락처 : 031-629-6930
9. 자료작성일자 : 20220218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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