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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레스탐정(레바미피드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90313 (20230511)
3. 제조번호 : 9001, 9002, 9003, 9004, 9005, 9006, 90071, 90072, 9008, 9009, 9010, 9011, 90121, 90122, 9013, 9014, 9015, 9016, 0001, 0002, 0003, 0004, 0005, 0006, 0007, 0008, 0009, 0010, 0011, 0012, 0013
4. 회수사유 : 허가(신고)사항과 다르게 제조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 또는 반품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하나제약(주) (대표자 이윤하)
7. 영업자 주소 :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단지로 13-39
8. 연락처 : 02-559-5782
9. 자료작성일자 : 20211228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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