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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코자 엑스큐정 5/50mg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200729 (20230728)
3. 제조번호 : 802220051, 802220052, 802220061
4. 회수사유 : 코자 엑스큐정 제조에 사용되는 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“아지도”불순물이 검출되어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자발적 회수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 별 도매업체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한국오가논주식회사 (대표자 김소은)
7. 영업자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4층
8. 연락처 : +82215778582
9. 자료작성일자 : 20211207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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