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         

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카로자정(로사르탄칼륨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90305 (20220304)
3. 제조번호 : 901-1, 901-2S, 901-2G, 902-1, 902-2, 903-1, 903-2S, 903-2G, 001-1, 001-2S, 001-2G, 002-1, 002-2S, 002-2G
4. 회수사유 : 로사르탄 아지도(Azido) 불순물 초과검출(우려)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, 도매업소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대우제약(주) (대표자 지용훈)
7. 영업자 주소 :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153
8. 연락처 : 051-204-3831
9. 자료작성일자 : 20211206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이전글
이전글
 

(주)케이에스제약

다음글
다음글
 

대우제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