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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이베로가스트액(20mL/bottle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40908 (20160907)
3. 제조번호 : 431254
4. 회수사유 : 원개발사의 안정성 시험결과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특정 제조번호에서 독일기준에 미달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사용기한이 12개월 남아 있는 현시점에서 사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거래 도매업소로 반품 유도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㈜한화제약 (대표자 김경락)
7. 영업자 주소 : 강원도 춘천시 남면 약암길 109,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2길 76(서울영업소)
8. 연락처 : 02-959-0231
9. 자료작성일자 : 20150918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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