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         

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비씨아토르바스타틴정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40504 (20170503)
3. 제조번호 : T073403
4. 회수사유 : 낱알식별 미등록(식별표시중복)으로 인한 자진회수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약국, 의료기관별 방문 및 택배
6. 회수 영업자 : 비씨월드제약
7. 영업자 주소 :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872-23
8. 연락처 : 0318816800
9. 자료작성일자 : 20150629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이전글
이전글
 

비씨월드제약

다음글
다음글
 

비씨월드제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