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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가그린 레귤러 액(포장단위 80mL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41212 (20171211)
3. 제조번호 : 1412783
4. 회수사유 : 해당제조번호 중 제품 일부에 가그린민트액 혼입에 따른 자진회수
5. 회수방법 : 폐사 영업사원이나 편의점 물류센터를 통해 회수할 예정
6. 회수 영업자 : 동아제약(주)
7. 영업자 주소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
8. 연락처 : 02-920-2002
9. 자료작성일자 : 02150212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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