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         

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징코민플러스정120mg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40103 (20170102)
3. 제조번호 : 17401
4. 회수사유 : 품질부적합(질량편차)
5. 회수방법 : 최종 판매업자를 통해 반품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동방제약
7. 영업자 주소 : 경기도 안성시 공도로 6
8. 연락처 : 0316511301
9. 자료작성일자 : 20150116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이전글
이전글
 

(주)동방제약

다음글
다음글
 

(주)동방제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