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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다온반하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90111 (20220110)
3. 제조번호 : DO-42-01
4. 회수사유 : 품질(성상) 부적합
5. 회수방법 : 언론매체를 통한 공고 및 팩스,방문
6. 회수 영업자 : 다온
7. 영업자 주소 : 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1길 239
8. 연락처 : 07077670654
9. 자료작성일자 : 20200514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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