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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타이레놀콜드-에스 정 (자사포장단위, 10정/pack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41013 (20171012)
3. 제조번호 : 18210, 18276, 18277
4. 회수사유 : 제품 표시 사항 오류로 인한 자발적 예방조치
5. 회수방법 : 1. 약국 거래도매상, 2. 한가람: 담당자 (02. 2094.3185)
6. 회수 영업자 : 판매원: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한회사 (대표자 제임스 리처드 아마따위왓) / 제조원: 주식회사 한국얀센 (대표자 김옥연)
7. 영업자 주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(한강로 2가, LS용산타워)
8. 연락처 : 080-791-1414
9. 자료작성일자 : 20150112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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