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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미토마이신씨교와10mg주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61208 (20201130)
3. 제조번호 : 689AFK01
4. 회수사유 : 주원료 일부 제조공정의 환경관리 기준이 제조의뢰자의 요구 기준과 상이
5. 회수방법 : 공급받은 업체를 통해서 반품
6. 회수 영업자 : 한국쿄와기린 주식회사(대표이사 나종천)
7. 영업자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0 아세아타워빌딩 11층 한국쿄와기린 주식회사
8. 연락처 : 02-3471-4321
9. 자료작성일자 : 20191018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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