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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동경가자 등 262품목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2.1.2 (2015.1.2)
3. 제조번호 : (2012.1.2이후 판매한 모든 제품)
4. 회수사유 : 품질 부적합
5. 회수방법 :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회수 영업자 : 충북 보은군 보은읍 매화구인로 331-13
7. 영업자 주소 :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128 대흥빌딩 4층
8. 연락처 : 043-544-2369
9. 자료작성일자 : 2014.11.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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