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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잔탁정 75밀리그램(라니티딘염산염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전체 (전체)
3. 제조번호 : 전체 제조배치
4. 회수사유 : 라니티딘 원료 중 NDMA 등 불순물 함유 우려에 따른 영업자회수
5. 회수방법 : 공문 발송, 판매처 반송 또는 도매처 반송
6. 회수 영업자 : 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
7. 영업자 주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(한강로2가)
8. 연락처 : 080-901-4100
9. 자료작성일자 : 20190927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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