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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엠지 티엔에이주 페리 (360mL/480mL/560mLx 10Bag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( ())
3. 제조번호 : 6019051 (21.04.29)/ 6019052 (21.05.01)/ 6019053 (21.05.06)/ 6019057 (21.05.15)/ 6019061 (21.05.23)/ 6019071 (21.06.17)/ 6019072 (21.06.23)/ 6019073 (21.06.24)/ 6019075 (21.07.04)
4. 회수사유 : 품질관련 우려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직접수거
6. 회수 영업자 : ㈜엠지 (대표자 신철수)
7. 영업자 주소 :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용소2길 27
8. 연락처 : 043-535-5680
9. 자료작성일자 : 20190830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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