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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해소코푸에스시럽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90325 (20220324)
3. 제조번호 : HSS19001
4. 회수사유 : 표시사항 기재 오류 - 용기 및 첨부문서에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중 이 약 100ml 중 염화암모늄(USP) 1g이 1mg으로 기재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자 및 약국,의료기관 등 방문하여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지엘파마 주식회사 (대표자 왕훈식, 최상규)
7. 영업자 주소 :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35
8. 연락처 : 031-443-3923
9. 자료작성일자 : 20190805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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