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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산도스설트랄린정50mg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31210 (20161209)
3. 제조번호 : DT9116, DZ2550, DZ2597
4. 회수사유 : 산도스설트랄린정100mg 정제의 혼입 가능성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로 방문하여 수입∙도매업소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한국산도스㈜
7. 영업자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18층
8. 연락처 : 02-768-9449
9. 자료작성일자 : 20141016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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