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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프로페스질서방정(디노프로스톤) (포장단위: 1정/박스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80221 (20210220)
3. 제조번호 : MA18H07B
4. 회수사유 : 주성분 제조원이 허가사항과 상이함
5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 별 수거
6. 회수 영업자 : 한국페링제약(주) (대표자: 첸우창)
7. 영업자 주소 :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한국광고문화회관 14층
8. 연락처 : 02-530-7562
9. 자료작성일자 : 20190121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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