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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미애부순수화데이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00000000 (00000000)
3. 제조번호 : 전제조번호
4. 회수사유 : 제품의 신고원료명과 실제 사용원료의 일부 불일치
5. 회수방법 : 소비자에 의한 택배회수
6. 회수 영업자 : (주)동해다이퍼
7. 영업자 주소 : 강원도 동해시 공단1로 177 동해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3동 4층
8. 연락처 : 033-521-2558
9. 자료작성일자 : 20181127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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