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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사회원 게시판

이 표는 게시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위해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1. 회수제품명 : 정우가미귀비탕엑스과립(3g*120포)
2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70927 (20200926)
3. 제조번호 : 704
4. 회수사유 : 품질부적합(함량시험 치자 중 게니포시드 기준치 미만)
5. 회수방법 : 방문회수
6. 회수 영업자 : 정우신약(주)
7. 영업자 주소 :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790번길 60
8. 연락처 : 02-574-2242
9. 자료작성일자 : 20181016

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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